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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아파트도 마케팅 경품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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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70회 작성일 18-12-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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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비싼 수입차나 아파트가 마케팅 경품으로 등장할 수 있게 됐다. 또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산정 기준에 납품대금과 함께 법 위반 금액 비율도 반영돼 제재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높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의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유통 분야 제도’를 발표했다.

 

2천만원 이상 경품도 가능
우선 공정위가 경품 가액과 총액한도를 규제한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폐지함에 따라 추첨 등으로 제공되는 경품의 한도가 사라졌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단일경품의 경우 2000만원 이하, 경품 총액은 상품 예상매출액의 3% 이하로 제한돼 왔다. 앞으로는 이 규제 자체가 폐지돼 업체는 금액 제한 없이 2000만원 이상 고가의 상품도 경품으로 내걸 수 있게 된다. 다만 경품이 소비자를 오인하도록 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으로 과도하게 제공되면 공정거래법 23조에 따라 여전히 공정위가 제재할 수 있다.

 

공정위는 하반기부터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에 대한 부과기준도 개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산정할 때 법 위반금액 비율을 반영해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법 위반금액이 큰 기업이 더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지금까지 공정위는 법 위반과 관련된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해 왔다.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을 단순 곱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법 위반 금액과 과징금 간 비례성이 떨어져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100억원의 물품을 납품받고 5억원을 부당반품한 A사와, 10억원의 물품을 납품받고 이를 모두 부당반품한 B사의 예를 들어보면 법위반금액은 각각 5억원, 10억원이 된다. 그러나 현행규정에 따라 관련 납품 대금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면 A사는 100억원, B사는 10억원에 부과기준율을 곱해야 한다. 때문에 A사는 B사에 비해 법 위반 금액이 절반밖에 안되고 납품물량의 95%를 정상매입했는데도 B사보다 10배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법 위반 반복에 따른 가중요건을 ‘과거 3년간 3회 이상 위반’에서 ‘2회 이상 위반’으로 개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기존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해 가중 범위를 확대한다.

 

경력 없어도 유통업체 파견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되는 납품업체 종업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1년 이상 경력자여야 ‘숙련된 종업원’으로 인정돼 파견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규제 때문에 능력있는 종업원을 신규 고용했더라도 납품업체는 이들을 활용해 판촉활동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공정위는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경력이 없어도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일반 종업원과 차별화된 판매, 상품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면’ 숙련된 종업원으로 보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경력은 단순히 숙련된 종업원임을 추정하는 요건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품 마케팅을 통해 유통업체간의 경쟁과 시장진입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소비자에게 다양한 경제적 이익이 제공되는 등 소비자후생도 증진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07월 20일 중소기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