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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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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1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20-11-0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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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3단계 → 5단계로 체계 세분화 운영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권역별 대응), 2.5단계, 3단계(전국적 대응)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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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02 10:53:19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