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및 방역조치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1 댓글 0건 조회 2,873회 작성일 20-11-04 12:03 본문 ✔기존 3단계 → 5단계로 체계 세분화 운영 ✔1단계(생활방역), 1.5단계, 2단계(권역별 대응), 2.5단계, 3단계(전국적 대응) ✔1단계 방역 수칙 의무화 영역 확대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02 10:53:19 자유게시판에서 복사 됨] 목록 이전글【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나 하나쯤이야" "언제 어디서" 】 20.11.26 다음글장한사람들 인터뷰 동영상 "장안평, 다시 꿈꾸다" 19.12.05